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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개 주인들은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총 1시간 동안 애완동물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이미 동물 복지 및 개 규제법에 따라 야외 운동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빈도 및 기간을 연방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규정할 것이다. Ry of Food and Agriculture 제안된 변경사항들은 개들이 예를 들어 개 사육장에서 정원으로 나가거나 주인인 연방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장관인 줄리아 클뢰크너와 산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2021년 초에 반려동물을 껴안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뢰크너(Klöckner)는 "동물들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충분한 운동을 하고 너무 오래 혼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월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를 소유하고 애완동물 구매가 증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중에 또 다른 제안된 변화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특정한 특성을 가지도록 과도하게 사육된 개들을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주인의 의심스러운 미적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만약 사육이 적절한 종을 막는다면 그들은 마스코트가 아니라고 클뢰크너는 말했다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 또한 개 사육사가 하루에 최소 4시간 동안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에 3리터 이상의 강아지를 돌보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주인들은 개를 일하는 개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외에는 묶어둘 수 없으며 고양이를 운반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섭씨 30도가 넘는 화씨 86도에서 4시간 이상 tles.